동물약국

동물의약품 검색 부터, 인체의약품 동물약국 판매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최고의 동물약국 2025. 2. 9. 22:18

1.       동물의약품은 어디서 검색할 수 있을까?

 

동물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아지(AZ)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임상시험부터 허가심사, 생산·판매,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지트링크 : https://medi.qia.go.kr/index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동물용의약품등검색,동물용의약품등 사이버민원, 전자보고, 안전성서한, 재평가공고 등 수록

medi.qia.go.kr

 

(사진: ‘농림축산부 아지트’ 홈페이지)

2.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을까?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치료를 위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용의약품으로 제조공급되지 않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국으로부터 수의사 면허증을 제시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데일리벳)

약사 출신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2021년 약국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한 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 6,800여건, 공급수량은 263 6,700여건에 육박합니다. 2025년 현재시점에는 이보다 증가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 중 약 70%가 인체용 의약품인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해외 처방 사례를 참고해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맞춰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원인은?

허가된 동물용 전문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고 출시한 제품은 인체용 의약품의 20-30% 정도만을 차지하며,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 및 성분의 경우 해외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가 발표한 2023 4분기 동물약품 분류별 판매동향에 따르면, 동물에 직접 투약되는 형태로 판매된 의약품은 백신류, 항생물질, 동물용 체외진단용 시약, 구충제, 전해질 및 영양공급약의 순서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특히 백신류는 다른 분류군의 의약품에 비해 압도적인 판매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백신이나 항생제등의 의약품에 비해, 호흡기계작용약, 순환기계작용약, 대사성약 등의 의약품의 판매액수는 이에 비해 크지 못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규모나 수요가 적기에 동물의약품의 개발 역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4.       동물약국에서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특례에 대해 정리한 약사법 제 85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의 필요 유무에 따라 2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85 7항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43호의 제3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3(동물약국 개설자)「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 2조 제1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2조 제2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따라서 주사 형태로 투여되는 일부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그 외 구충제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은 동물약국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5.     동물약국에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때문에,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국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사법 제50(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1.         제약·바이오업계, 진짜 ‘동물용 의약품’ 만든다, 이투데이, 2024.10.14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7215

2.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약사공론, 2023.03.13

https://www.kpanews.co.kr/academy/show.asp?page=3&idx=1356

3.         거꾸로 내달리는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도매상 공급 대신 약국 규제 강화’, 데일리벳, 2023.02.10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80338

4.      [2022년 국정감사] 동물병원도 약사법 위반? 인체용 의약품 공급건수 26만건 육박, 약업신문, 2022.10.07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74081